고용투자세액공제 1월 고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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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촉진 목적에서 추진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고용인원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전년도와 올해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증가인원과 공제액을 산출한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