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체력 테스트…인사고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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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경찰관 체력검정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체력검정 대상은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지만 경무관(본청 및 서울청 고위 간부급) 이상,또는 만 55세 이상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검정결과는 경정 이하의 경우 인사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성적에,총경급(일선경찰서장)에 대해선 보직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1200m 오래달리기 등 네 가지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 25점,2등급 20점,3등급 15점,4등급 10점으로 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체력검정 대상은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지만 경무관(본청 및 서울청 고위 간부급) 이상,또는 만 55세 이상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검정결과는 경정 이하의 경우 인사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성적에,총경급(일선경찰서장)에 대해선 보직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1200m 오래달리기 등 네 가지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 25점,2등급 20점,3등급 15점,4등급 10점으로 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