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스 MIT 교수 "기업들 과도한 키코 거래는 도박"
그는 키코 계약에서 대규모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키코 피해 기업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로스 교수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상승했을 때 기업이 손해를 입는다는 키코 계약의 내용은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며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키코 계약을 했던 기업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스 교수는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3대 이론 중 하나인 재정가격결정이론을 개발한 금융공학자다. 지난 21일 키코 관련 소송에서 은행 측 증인으로 출석,키코 계약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에 앞서 기업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뉴욕대 교수는 "키코는 환헤지에 부적합하고 기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주장,석학들의 대리전으로 주목을 끌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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