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박장우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사와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B경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 등은 인천의 주안.간석동 일대에서 대규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김모(45)씨와 그 부인 이모(49)씨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검찰은 21일 오전 A경사를 체포했으며, B경사는 같은날 오후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결정할 방침이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