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해 대형 은행의 규모를 제한하고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미 발표한 '은행세' 부과 등의 규제안에 비해 한층 강도가 세진 것으로 은행의 대형화를 막아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 전체가 뒤흔들리는 상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금융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규제가 본질적으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칸막이'를 세우는 것으로 대공황(1933년) 때 탄생했다가 1999년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제안은 은행 규모를 제한하고 상업은행이 자기 돈으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지는 새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월가의 지형이 뒤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 규모와 투자 범위 등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형 은행들이 증권거래와 자기자본 투자가 주업무인 투자은행 부문을 예금과 대출 중심의 상업은행에서 떼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