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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한나라 '우리법 연구회' 해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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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입장 밝혀라" 정면 비판
    한나라당이 법원의 이념 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조두순사건 양형 논란과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이 대법원장이 이런 사법사태를 초래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가 법원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해체를 고려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한 한나라당은 우선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동안 회원 가입 절차와 회원 명단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법원 내 하나회'라는 일부 지적까지 받아왔다. 여당의 이 같은 요구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는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법원 인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법원 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또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법관인사제도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막 나온 수료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는 전면적 법조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관 인사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법관 임용'이라는 현행 제도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위는 검사 · 변호사로 5~10년 이상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종신제를 보장해 '경륜이 쌓인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위는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마다 결론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양형'을 없애기 위해 양형기준법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준혁/민지혜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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