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토지보상금 2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양도세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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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PB 세무사의 節稅노트
올해는 수도권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최대 4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에서는 토지보상금으로 큰돈을 손에 넣게 된 땅 주인을 부러워하겠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많다.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우선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에 수용되는 땅이라 하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는 세금의 20%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양도세가 5억원을 넘는다면 보상받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2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양도세액이 7억원일 경우 20%인 1억4000만원이 감면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의 감면 한도에 걸려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시기를 분산해 첫해 양도세가 4억원,다음 해 양도세가 3억원이 된다면 각각에 대해 20% 감면돼 총 1억4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보상금을 운용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거액을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운용하다 보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커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는데 최고 38.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운용할 때는 연금보험 등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판별할 때 비과세 상품에서 얻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토지 보상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자녀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작정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보다는 먼저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낸 후 남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깝다면 일단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2년이 지나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그만큼 과세금액도 낮아진다.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우선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에 수용되는 땅이라 하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는 세금의 20%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양도세가 5억원을 넘는다면 보상받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2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양도세액이 7억원일 경우 20%인 1억4000만원이 감면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의 감면 한도에 걸려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시기를 분산해 첫해 양도세가 4억원,다음 해 양도세가 3억원이 된다면 각각에 대해 20% 감면돼 총 1억4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보상금을 운용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거액을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운용하다 보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커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는데 최고 38.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운용할 때는 연금보험 등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판별할 때 비과세 상품에서 얻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토지 보상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자녀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작정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보다는 먼저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낸 후 남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깝다면 일단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2년이 지나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그만큼 과세금액도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