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감독체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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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형 감독기준 차별화
대형 저축은행의 덩치가 지방은행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연구기관과 저축은행 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외환업무,어음인수,국공채 매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대상이 현행 BIS 비율 5% 미달에서 8% 미만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연구기관과 저축은행 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외환업무,어음인수,국공채 매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대상이 현행 BIS 비율 5% 미달에서 8% 미만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