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의 덩치가 지방은행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연구기관과 저축은행 업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외환업무,어음인수,국공채 매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대상이 현행 BIS 비율 5% 미달에서 8% 미만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