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거래소는 19일 고가 우선주에 대한 기세 불인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중공업1우선주의 전일 종가를 16만7000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부 우선주의 경우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기준가격보다 높은 호가를 당일 종가로 인정하는 기세 제도로 보통주와의 주가 괴리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18일부터 유동성이 낮은 고가 우선주에 대한 매수호가 기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대상종목은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의 기준가격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우선주들이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