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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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진 횡령이나 배임, 주가조작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상장법인 1천626개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642개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기업이 566개사로 35%에 달했고 한도를 기존 주식의 100%를 초과하도록 규정한 기업도 76개사(5%)로 나타났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