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부처 간 입장 차이나 이익단체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 산업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처럼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오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분야의 지지부진한 개혁 과제들을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짓고 부처별로 제각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들을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나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 분야 핵심 과제들에 대한 도입 근거는 물론 중장기 로드맵이 담기게 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국 등 인접국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분야 수출 지원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지식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서비스 분야 고용유발계수 등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도 내놓는다.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크지만 이와 관련된 통계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데이터가 인용되고 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을 통해 관련 통계를 산출,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서비스 산업에도 공산품과 같은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반기 중 업종별 서비스 품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조업과 같은 KS(한국산업규격) 인증제 형태로 발전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해지면 고객 만족도를 높여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는 서비스업 세제 및 재정 지원책을 개선해 제조업과의 형평을 맞출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연구 · 개발(R&D) 지원 체계도 서비스업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과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