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법 통과, 올해 1학기부터 시행 입력2010.01.18 11:26 수정2010.01.18 11: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로 대학생들은 재학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하나금융,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 2 "1%만 개선해도 조 단위 매출 ↑…AI로 반도체 수율 높인다" [강경주의 IT카페]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율 향상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이미지 분석을 활용해 웨이퍼 표면에 나타나는 미세 결함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거나 복잡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 3 "삼겹살 외식하려다 가격 보고 끝내 포기"…서민들 '비명'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