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 겸임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금융당국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사외이사들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거꾸로 거수기 노릇을 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방안이 확정되면 감독규정에 반영돼 사실상 강제로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되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 겸임이 가능하다. 선임 사외이사란 사외이사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로 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만들어 거기에 포함된 사람만 사외이사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사외이사 풀(pool)'제도는 백지화됐다. 금융당국이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사외이사 풀에 포함시켜 사실상 관치금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허용하되 아무리 길어도 5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일을 연 단위로 각각 다르게 해 사외이사의 5분의 1이 매년 교체되게 하는 '시차 임기제'도 도입했다. 평가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교체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상호평가와 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주주 대표를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사외이사가 주주 대표로 간주되는 데다 상법상 0.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논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서는 은행법에 나와있는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계약뿐 아니라 ?u전산용역 및 금융관련 조사 · 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맺었거나?u거래실적이 자산총액 · 영업수익의 10% 이상,단일거래계약 금액이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u자본금의 5% 이상 출자했거나 기술제휴한 법인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새 제도를 적용,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나설 계획이다. CEO가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 주목된다. 회장 선임과정에서 사외이사 구성의 부적절성이 문제가 됐던 KB금융지주의 경우 최소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식/김현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