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올해부터는 자신의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8일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리단체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달 국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근로자들의 근무경력,직업훈련 수료 여부,자격증 보유 현황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공인받게 되면 취업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의로 운영돼온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결정 체계도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공제회는 어떤 근로자가 어떤 현장과 직종에서 얼마 동안 일했는지 매월 건설사들이 공제회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을 위해 이미 작년 8월부터 90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시범적으로 발급해오고 있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정부가 일정 자격이 되는 건설근로자에게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려해도 공식적인 경력관리 체계가 없어 힘들었다"며 "2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복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또 퇴직공제금 적용공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 공공 · 민자공사 △200채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에서 △3억원 이상 공공 · 민자공사 △100억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비주거용 건물까지 포함)로 확대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근무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각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 때 그간 납부한 공제부금에 운영수익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적용공사 범위 확대로 전체 건설현장 중 퇴직공제금 적용공사 비중도 현재 57%에서 75%로 커지게 된다.

공제회는 이 밖에 당초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생활자금 대부사업(개인별 퇴직공제금 적립액의 50% 한도,최대 300만원)을 올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전자인력관리 단말기를 설치,출퇴근 때 체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