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독립성 강화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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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이 해당 지자체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을 보면 그간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구역청 직원의 임용권한과 전보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구역청의 예산은 그간 지자체의 예산항목에 포함됐지만 구역청의 독립 예산회계로 개편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과 재산에 대한 사용료·수수료는 구역청 예산에 귀속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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