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를 살때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 미만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주택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주도록 했다.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준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