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 번호를 바꾸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입법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전화번호변작금지 대상을 전화에서 SMS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