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 신입생들은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ICL 특별법 법안이 여 · 야 합의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학생 25일부터 접수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국민 · 우리 · 신한 · 기업 · 외환 등 5개 은행 창구나 장학재단,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입생은 기본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은 15~28일,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아직 자신이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할 대학을 결정하지 않은 신입생도 일단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신입생 등록 기간인 2월2~4일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 중이다.

등록금은 장학재단에서 해당 대학으로 바로 송금한다. 생활비는 학생 은행계좌로 송금해 준다.


◆B학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ICL이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기존의 무상 장학금을 없애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결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250만원)과 생활비(200만원)가 무상 지원된다. 정부는 또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도 한층 강화됐다. 재학생의 경우 당초 직전 학기 평점 평균 C학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B학점 이상으로 강화됐다. 신입생은 수능(언 · 수 · 외)이나 고교 내신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대상자가 당초 107만명에서 9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 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은 ICL과 기존 학자금대출제도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신입생은 ICL만 가능하나 수능 · 내신 성적이 낮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기존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상환실적이 없을 경우 국세징수시스템을 동원해 대출금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지만 '평생상환의무'는 다소 완화됐다.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이번에 신설됐다. 개인파산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환 도중 사망 시 유가족에 채무가 승계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부터 대출 안 되는 대학명단 공개

교과부는 경영이 부실한 대학이 ICL로 등록금 수입을 챙기면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대학에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 9월부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 이전에 ICL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2011학년도부터 대출을 않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