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질...분양가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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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가산비로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반영했지만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 공공택지는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기간이자의 적용기간과 적용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조치로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1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