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융자지원금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고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