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13일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설 연휴 등 긴급자금 소요를 감안해 1000만원 한도로 본점과 5개 지점을 통해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예금이 대출보다 많은 5만 9961명이며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다툼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