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액이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500만원인 경우는 1만6390원 각각 줄어든다. 또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붙이기로 함에 따라 대형 TV 등의 판매가격이 6.5%(교육세 포함)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은 월 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다만 월 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해 올해는 변동이 없다.

4월부터는 대형 가전제품(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TV의 경우는 55인치 이상 LCD TV와 42인치 이상 PDP TV,냉장고는 용량 600ℓ이상 양문형 냉장고 등이 대상 품목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55인치 LCD TV 가격은 480만원에서 511만원으로,76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는 265만원에서 282만원으로 오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