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2일 기업어음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2억9575만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7만주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매매계약에 의한 장외매도방식이며 처분가는 4225원으로 처분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자사주 처분 완료시 성지건설의 자사주 보유지분은 종전 10%에서 8.83%로 줄어들게 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