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기본(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해,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연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새됐습니다. 부당공제자로 분류되면 가산세까지 합쳐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당하게 되며 5월안에 다시 소득세를 신고(자기시정)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 같은 피해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링크)를 마련해 선의의 부당공제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이 코너에서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지난 2009년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확인한 뒤 소득종류와 금액별로 ‘부당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종류는 ▲일용직 근로소득 ▲2009년 받은 퇴직금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주민세 포함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2009년 신규개업한 단순경비율사업자 등) ▲기타소득 ▲공무원연금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농업소득 등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09년 한 해 동안 연봉 51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연봉 51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 = 소득금액 110만원)한다는 점과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아내가 지난 2009년 하반기 영어교습소(면세사업)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할 수입금액이 320만 이하라면 '수입금액(320만원)’에서 '필요경비 2,227,199원(3,200,000x69.6%)을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97만2801원)이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코너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사업소득을 거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부양가족이 번 돈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사업소득 간편계산기' 를 통해 미리 자동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직에서 은퇴한 부모님이 받는 공무원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이 초과해 종합 과세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2008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만1,732명 중 577명만 종합합산되는 인원이라는 점 등 연금 관련 최신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10만명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본의 아닌 ‘탈세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공제 사전예방 코너’를 마련했다”며 “납세자들이 이 코너를 이용해 진정한 ‘13월의 보너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