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토지 공급을 위해 부지 50만㎡(15만평) 이상을 원하는 곳에는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를 공급하고, 50만㎡ 미만을 요구하는 곳에는 성토 · 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도로 ·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갖춰진 '조성토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50만㎡ 이상의 부지를 공급받게 되는 삼성 한화 웅진그룹과 고려대 KAIST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자신의 사업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3.3㎡당 78만원)에 개발비용 (3.3㎡당 38만원)을 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학은 비수익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해 기업에 비해 10% 저렴한 36만원에 공급된다.

롯데그룹과 오스트리아 태양광업체인 SSF사에 배정될 조성토지 가격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인근 오송 오창 대덕 등의 산업단지 가격을 감안해 3.3㎡당 50만~100만원 선에서 이뤄진다. 연구소에는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가격을 감안해 100만~230만원에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대학등 핵심적 거점기능은 즉시 투자유치가 필요해 이번에 원형지 가격을 확정했지만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 · 업종 · 공급시기 등을 세밀히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은 기업도시 수준으로 정해졌다.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학교 및 외국인 병원 설립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면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최대한 감안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제공하되 공급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조성비를 제외한 수준에 맞췄다는 것.아울러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면서 이를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