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전자우편 수령하고 수시공시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공방식에 있어서는 전자우편(직접교부)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우편은 서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기재항목에서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등 펀드운용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게 된다. 대신 △투자환경·운용계획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환헷지비율 등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수시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에 수시공시방법이 추가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에 접속한 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 공시(11종)를 통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펀드가입시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자우편이나 수시공시를 통해 수령하겠다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는 판매사 창구 등에서 자산운용보고서 수령방식 변경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반영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업계에 배포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