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인테리어 비용 필요비 공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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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비품구입 구분해 계산서 받아야
작년 말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나그만씨는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대로변 1층에 작은 규모의 테이크 아웃(take Out)커피전문점을 열려고 한다. 가게 임차계약 및 커피 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 인테리어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려던 차다. 인테리어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는 현금지출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테리어 설치 규모와 공사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치내역,진행상황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및 인테리어 설치비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 여부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설치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인테리어 설치금액(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예정(4월25일,10월25일) 또는 확정(7월25일,다음 해 1월25일)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 설치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 업체에 사업에 필요한 에어컨 난방기 컴퓨터 냉온정수기 냉장고 탁자 및 의자 등의 비품 구입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할 때 인테리어 설치비용 및 비품을 구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견적서나 주문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한 대금은 은행 등의 금융사를 통하여 송금하는 것이 관련 증빙의 보관 및 비치에 유리하다.
인테리어 설치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테리어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점업 사업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설치비는 시설장치로,에어컨 냉장고 탁자 및 의자 등은 비품계정으로 나눠 회계처리해야 한다. 인테리어 설치비용 및 비품은 지출한 당해 연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의 경우 통상 8년(세무서에 신고 시 최소 6년~최대 10년의 범위 내 조정 가능)을 기준으로 정액법(매년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정률법(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해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한다. 사업 초기에 이익이 나는 경우 정률법을,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익이 나는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인테리어 설치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소매는 제외),종합건설업 및 전문공사업,부동산임대업,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료 등의 보건서비스업 등은 통상 5년을 기준(최소 4년~최대 6년의 범위 내 조정 가능)으로 한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경우 인테리어 설치비를 5000만원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음식점업 기준 내용연수를 8년(최소 6년~최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면 매년 감가상각비로 625만원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을 할 경우 초기에 인테리어 설치에 따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주문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고 장부를 만들어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는 현금지출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테리어 설치 규모와 공사금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치내역,진행상황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및 인테리어 설치비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 여부 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설치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인테리어 설치금액(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예정(4월25일,10월25일) 또는 확정(7월25일,다음 해 1월25일)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 설치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 업체에 사업에 필요한 에어컨 난방기 컴퓨터 냉온정수기 냉장고 탁자 및 의자 등의 비품 구입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할 때 인테리어 설치비용 및 비품을 구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견적서나 주문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한 대금은 은행 등의 금융사를 통하여 송금하는 것이 관련 증빙의 보관 및 비치에 유리하다.
인테리어 설치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인테리어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점업 사업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설치비는 시설장치로,에어컨 냉장고 탁자 및 의자 등은 비품계정으로 나눠 회계처리해야 한다. 인테리어 설치비용 및 비품은 지출한 당해 연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의 경우 통상 8년(세무서에 신고 시 최소 6년~최대 10년의 범위 내 조정 가능)을 기준으로 정액법(매년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정률법(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비용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해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한다. 사업 초기에 이익이 나는 경우 정률법을,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익이 나는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인테리어 설치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소매는 제외),종합건설업 및 전문공사업,부동산임대업,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료 등의 보건서비스업 등은 통상 5년을 기준(최소 4년~최대 6년의 범위 내 조정 가능)으로 한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경우 인테리어 설치비를 5000만원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음식점업 기준 내용연수를 8년(최소 6년~최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면 매년 감가상각비로 625만원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을 할 경우 초기에 인테리어 설치에 따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주문서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고 장부를 만들어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