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속보이는 소송'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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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이외 법원 갈땐 교통비 본인 부담시
[한경닷컴]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개인소송을 위해 관할 밖에 있는 법원으로 이동할 때엔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가 민사·행정ㆍ가사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바깥의 법원에 갔다오려면 연료비와 통행료 등 차량 운행비를 교정시설에 미리 내야 한다.
법원 출정 전에 납부가 여의치 않으면 일단 법원에 다녀오고 나서 영치금으로 조금씩 갚아야 한다.다만 수용자가 관할지역 내 법원으로 갈 때에는 종전처럼 교정시설이 교통비를 부담한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실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바깥 구경’을 하려고 일부러 소송을 내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법원을 오가는 교통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예산 또한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출정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의 만만치 않은 돈이 지출된다”며 “새 지침 시행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수용자들이 불순한 소송남발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개인소송을 위해 관할 밖에 있는 법원으로 이동할 때엔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가 민사·행정ㆍ가사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교정시설 관할지역 바깥의 법원에 갔다오려면 연료비와 통행료 등 차량 운행비를 교정시설에 미리 내야 한다.
법원 출정 전에 납부가 여의치 않으면 일단 법원에 다녀오고 나서 영치금으로 조금씩 갚아야 한다.다만 수용자가 관할지역 내 법원으로 갈 때에는 종전처럼 교정시설이 교통비를 부담한다.
그동안 수용자들이 실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바깥 구경’을 하려고 일부러 소송을 내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법원을 오가는 교통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예산 또한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출정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의 만만치 않은 돈이 지출된다”며 “새 지침 시행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수용자들이 불순한 소송남발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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