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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버버리 상대로 승소한 천안 버버리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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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에 위치한 버버리 노래방이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관심을 끌고 있다.

    버버리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8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버버리라는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버버리사의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자사 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2003년 11월부터 노래방 영업을 함으로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버버리사의 청구를 기각, 노래방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일단 버버리가 저명한 상표이고 노래방 상호가 버버리 상표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래방 상호로 버버리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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