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PC방, 미용실 2곳 중 1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700명과 주택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등 요식업종과 주점, PC방 등 오락장 운영업종은 가입률이 56.3%, 55.6%로 다소 높았지만 판매점. 화장품. 약국 등 소매업은 42.0%, 이.미용업은 36.3%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연말 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부산지역 영업장이 30.0%로 가장 낮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9.5%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불이 나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하는 내용의 실화책임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72.5%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아파트는 73.2%, 단독주택은 31.2%, 연립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29.3%로 아파트 이외의 경우는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세를 살다가 불이 나서 주택이 훼손될 경우 세입자가 복구해줘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서도 43.7%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