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내린 폭설로 교통신호나 정지선을 못봤거나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한 것으로 조사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발생한 신호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개별 건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때부터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8장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경찰은 이들 사진에 찍힌 자동차의 궤적을 분석해 빙판에 미끄러졌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면해줄 수는 없다"면서 "고의성 정도를 따져보고 운전자의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등 무리하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위반사실통지서 하단에 적혀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