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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換헤지' 지나치면 해지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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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 125% 넘으면 안돼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수출기업이 은행과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과도한 헤지(오버헤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지난해 기업들의 피해를 양산했던 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환헤지 비율이 수출액의 1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은행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거래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하고,향후 예상 실적을 추정해 과도한 헤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은행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오버헤지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중도 해지 요건을 앞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은행도 거래 기업이 다른 은행과 맺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확인해 헤지비율 산정 때 반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내달 중순까지 파생상품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현근 금감원 외환업무실장은 "수출기업이 과도한 환 헤지로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이 선물환거래를 위해 필요 이상의 외화를 차입,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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