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냉장고 전기밥솥 등 13개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발표했다. 현재는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 효율등급(1~5등급)'과 '월간 소비전력량'만 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력 소모량을 연간 전기료로 환산한 '연간 전기요금' 표시(그림)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전기요금 표시 대상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 13개 품목이다.

지경부는 이들 제품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요금 표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