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서 이물이 나와 소비자가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식품업체는 24시간내 이물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며, 보고를 위반할 경우 식품업체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고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