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복지연금…국민銀, 정규직과 차별 철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대 시중은행중 처음
국민은행이 올해부터 무기(無期)계약직에 대해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무기계약직에 사원복지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보장되지만 정규직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승진에 제한을 받는 직군이다.
국민은행은 무기계약직의 복지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올해 1월1일부터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사원복지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부와 은행 측의 지원금을 합쳐 매월 납부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올해부터 사원복지연금 혜택을 받게 된 국민은행의 무기계약 인력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6977명에 달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입행일 다음 월 1일부터 적용하되 입행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달부터 적용받는다.
복지연금 액수는 은행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은행 지원금은 올 6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7월부터는 통상임금 15%가 지급된다. 본인 부담금은 통상임금의 3%로 정해졌다. 매달 급여 이체일에 은행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개인별 복지연금 계좌에 이체된다. 계좌의 중도 해지 및 전출입은 퇴직 때까지 불가능하다.
사원복지연금 도입으로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기존보다 10%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은행 측 부담액은 연간 1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난해 정규직 임금 반납과 연차 휴가 의무 사용으로 절감한 인건비로 충당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원복지연금 시행으로 국민은행 내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모든 복지 혜택에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로 종료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민은행은 무기계약직의 복지 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올해 1월1일부터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사원복지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부와 은행 측의 지원금을 합쳐 매월 납부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올해부터 사원복지연금 혜택을 받게 된 국민은행의 무기계약 인력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6977명에 달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입행일 다음 월 1일부터 적용하되 입행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달부터 적용받는다.
복지연금 액수는 은행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은행 지원금은 올 6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7월부터는 통상임금 15%가 지급된다. 본인 부담금은 통상임금의 3%로 정해졌다. 매달 급여 이체일에 은행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개인별 복지연금 계좌에 이체된다. 계좌의 중도 해지 및 전출입은 퇴직 때까지 불가능하다.
사원복지연금 도입으로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기존보다 10%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은행 측 부담액은 연간 1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난해 정규직 임금 반납과 연차 휴가 의무 사용으로 절감한 인건비로 충당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원복지연금 시행으로 국민은행 내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모든 복지 혜택에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로 종료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을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