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당국이 2월 중순 설 명절을 맞아 전국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갈비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해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정육점형 식당과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등에 대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