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31일 친구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 김씨는 초등학교 등 아동 교육시설을 드나들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집에서 자다가 옆에 있던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