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1일 하도급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7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당시 지위, 대우조선해양의 구매 절차 등을 종합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수수액 가운데 2개 업체에서 받은 7천5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2005년 7월 K사로부터 "납품단가를 내리지 말고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8개 업체에서 2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