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1년6개월만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노 · 사 · 정이 합의한 '2년6개월'에서 1년 단축되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기는 노 · 사 · 정 합의대로 6개월 유예된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 시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끼워 넣어 문제가 불거졌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에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로 바꾸기로 했다. 환노위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조문 작업을 마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그러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주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걸려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후 1년에 한해 산별노조에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노조 교섭권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치권의 누더기 손질로 법 취지가 훼손된 것은 물론 '12 · 4 노 · 사 · 정 합의'도 퇴색했다"며 "특히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할 경우 산업계에 대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경영계와 독립노조 등은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가질 경우 노사 및 노노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합리적 · 효율적 노무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노동계는 기회 평등의 원칙이 무너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따로 교섭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A(조합원 수 전체의 60%),B(30%),C(10% · 민주노총 산하),D(10% · 한국노총 산하) 등 4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을 때 사용자는 조합원 과반수 원칙에 따라 대표 노조를 맡은 A노조와 임금협상을 하고,이후 산별노조에 가입한 C,D노조와도 따로 협상을 해야 한다. 노동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연간 3~4차례 교섭에 나서야 하는 경영 낭비가 발생할 뿐더러 독립노조와 산별노조 간 노노 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기설 전문기자/고경봉/김유미 기자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