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결제원, 증권사 수수료 1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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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내년부터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총액을 10%가량 낮춘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도 기존보다 최대 15%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유관기관들은 추산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수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주식 거래수수료율을 기존 0.4446bp(1bp=0.01%)에서 0.28454bp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청산결제수수료(0.04446bp) 접속수수료(프로세스수에 따른 정액제)를 추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 수수료를 0.2204bp에서 0.1333bp로 내렸지만 결제건수마다 500원씩 부과하고 예탁수수료를 따로 받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선물 옵션 등의 상품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은 연간 716억원(거래소 550억원,예탁결제원 166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9일 수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주식 거래수수료율을 기존 0.4446bp(1bp=0.01%)에서 0.28454bp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청산결제수수료(0.04446bp) 접속수수료(프로세스수에 따른 정액제)를 추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 수수료를 0.2204bp에서 0.1333bp로 내렸지만 결제건수마다 500원씩 부과하고 예탁수수료를 따로 받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선물 옵션 등의 상품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은 연간 716억원(거래소 550억원,예탁결제원 166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