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는 29일 사보이호텔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티이씨가 지난 4월15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한 보통주 2327만44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티이씨 측은 "소송제기 즉시 증권발행 및 등기절차를 유보해 이번 판결이 주식수량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