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 "신주발행 무효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티이씨는 29일 사보이호텔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티이씨가 지난 4월15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한 보통주 2327만44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티이씨 측은 "소송제기 즉시 증권발행 및 등기절차를 유보해 이번 판결이 주식수량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법원은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티이씨가 지난 4월15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한 보통주 2327만44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티이씨 측은 "소송제기 즉시 증권발행 및 등기절차를 유보해 이번 판결이 주식수량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