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부업체 대출을 총여신의 5%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부업체 대출총액이 500억원을 넘지 않게 하고 자기자본이 1000억원 미만인 곳은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연 12% 이상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대부업체 대출총액은 7000억원 수준"이라며 "저축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대부업체 대출에만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부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마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태훈/김현석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