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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정 진통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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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을 3일 남겨둔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정간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기업들은 12월4일 노사정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목소리는 높이는 가운데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산업계의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법 개정안 논의가 수렁에 빠지자 성난 기업인들이 국회로 몰려왔습니다.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소속 임직원 300여명은 오늘 아침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4일 노사정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달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장) "노사정이 12월4일에 합의에 이르렀고 기업들은 양보를 많이해서 기대도 높았지만 그게 어렵다니 실망이 크다. 자동차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들은 국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한 뒤 경총회관을 찾아 경총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처럼 다급하지만 정치권은 시한이 다되도록 논쟁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 "만약 노사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산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해집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입법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오늘중으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을 담은 행정법규를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발목이 잡힌 정치권은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시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규정,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제도의 동시 시행 등에서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정치권이 연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채 나흘이 되지 않습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중인 노동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막판 대타협으로 위기를 넘길지, 아니면 노사 선진화를 뒷걸음 시키면서 대혼란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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