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 중 · 고생들이 검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DDoS 공격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염모군(15 · 중3) 등 중 · 고생 20명을 적발,입건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씨(23)를 불구속 기소했다.

DDoS 공격은 대용량의 정보를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내 마비시키는 것으로 지난 7월7일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등에 장애를 일으킨 '사이버 대란' 이후 일제 단속이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중 · 소 포털 사이트와 게임 사이트,인터넷 카페 등 수십여곳을 공격했다. 적게는 한 차례,많게는 20여 차례까지 공격해 일부 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염모군은 공격용 프로그램인 '넷봇어태커'를 네이버에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속여 게시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감염된 50여대의 컴퓨터로 하여금 6차례에 걸쳐 DDoS 공격을 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DDoS 공격은 물론 감염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보고 키보드 작동 상황도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