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 분쟁과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