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0월 본청 인력을 10% 감축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청 기능과 조직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개편되고 소속과는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바뀝니다. 또 지방청 조사국이 조사관리과와 조사집행과로 분리되며 조사관리과는 세금탈루 혐의 분석과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키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