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남성에게 가출소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17) 양과 박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초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이혼남 김모(28) 씨에게 "인천에 사는 19세 가출소녀인데 차비와 밥값을 송금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모두 1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박 씨와 동거 중 임신을 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관을 전전해왔으며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와의 인터넷 채팅은 주로 박 씨가 전담했고 이 양이 한번씩 김 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의심을 피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