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소득세 · 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최고구간에 한해 2년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한해 7%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득세와 관련,연 소득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초과자에 대해 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35%가 유지된다. 법인세 2억원(과표 기준) 초과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됐다. 여당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정대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유보를 주장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 유예에 따른 세수 효과는 내년에 3조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전체적인 재정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신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 기업에 한해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7%,수도권 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 · 중소기업은 당초 10%에서 7%로 줄어든 공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꺼번에 공제제도를 없앨 경우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소위는 또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주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 폐지안은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2014년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징수된다. 소위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대용량 제품에 한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가 확정한 안을 의결한다. 또 세법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세수 추계를 확정,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