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휘발유·경유 관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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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46개 품목 선정
휘발유와 경유,LPG 등의 관세가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낮게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내년에 46개 생필품 및 원자재를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정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까지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총 46개다.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가운데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이 제외된 대신 사료용 겉보리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별로는 기본관세율이 5%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류 제품은 2%,기본관세율이 3%인 LNG와 LPG는 2%씩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원당은 0%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본관세율(40%)이 적용되는 설탕은 내년에 35%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2일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내년에 46개 생필품 및 원자재를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정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까지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총 46개다.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가운데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이 제외된 대신 사료용 겉보리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품목별로는 기본관세율이 5%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류 제품은 2%,기본관세율이 3%인 LNG와 LPG는 2%씩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원당은 0%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본관세율(40%)이 적용되는 설탕은 내년에 35%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