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제때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출명의자인 판매기업뿐 아니라 구매기업도 은행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기업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만기 때 물품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갚는 대출방식이다. 법률상 대출을 받는 주체가 판매기업이기 때문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도 판매기업만 불이익을 받고 구매기업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새 약관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과 변경,취소,미결제 등의 모든 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하게 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제때 결제하지 않는 구매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재산정,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추가발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매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음이나 자기발행 채권은 반드시 만기 전에 상환해야 하지만 아무 불이익이 없는 외담대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외담대가 미결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약관은 22일 이후 신규 약정되는 대출과 만기 연장되는 기존 대출에 적용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